윤준병 의원,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달 25일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려면 1년 이상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되어야 함으로 인해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검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축산